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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한다.” 이 수치는 더 이상 민간 건축의 문제가 아니다.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 적정성 검토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요기관 및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설계 적정성 검토 설명회’에서, 앞으로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탄소저감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또는 국고보조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의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시설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올해 약 13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설계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는 친환경 요소를 본격적으로 검토에 반영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조달청은 이미 2021년부터 친환경 설계검토를 도입해왔으며, 2024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 기준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검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친환경 설계 항목 중심의 검토요청서 작성법 ▲설계도서 제출 시 유의사항 ▲친환경 분야 중점 검토의 기대효과 등을 중점 안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 인증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제도’도 소개되었다. 이 제도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설비 요소를 분석해 에너지 절감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모두 지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도 참석해, 앞으로의 녹색건축 정책 방향, 설계기준 강화 계획, 실무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며 ‘설계단계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보탰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건축물이 차지하는 만큼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실제 설계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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