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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열면 기계 멈춰야”, 7월부터 산업현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5.07.03  0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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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6월 28일 공포하고, 2025년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기계 사고, 운반차 충돌, 화학설비 화재·폭발 등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중대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 등 산업안전관련 규정이 강조 됐다. 먼저,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이하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에는 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작업자가 가동 중인 기계의 덮개 등을 열어야 할 경우, ▲기계 자동 정지 ▲연동형 안전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또한, 공장이나 작업장 내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각·청각 경고를 통해 근로자의 인지력을 높이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학설비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에는 외부 화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해야 하며, 이 장치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설비는 오는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 교육 분야도 확대된다.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등 모든 안전보건교육 과정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비상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 내용은 올해 6월부터 즉시 반영돼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계·화학·운반장비 등 다양한 산업재해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 위기 시 대피 능력을 높임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와 교육기관의 신속한 이행과 철저한 현장 점검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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