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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를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업인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 속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의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다.
이번 조치는 ‘어(촌)복(지)버스’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어복버스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이동형 복지 서비스로, 섬과 어촌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대면·방문 진료), ▲생활(이미용·목욕), ▲행정(세무·노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관리 기간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해수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현장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 장구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두통, 어지럼, 구토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비대면 진료와 방문 진료를 병행 지원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병원으로의 긴급 이송 체계도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공단, 부산항만공사, 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1인 조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어업인들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및 시원한 장소 휴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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