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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관리사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9.11.12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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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비시피협회 (행정안전부소속 회장 정영환)는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1기 초미세먼지 관리사교육을 강남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기후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출범 공약사항인 미세먼지저감대책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 9.26. 환경부 등 16개 부처 합동) 수립·시행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 8.14. 제정, 19.2.15. 시행)되었다.

또한 「미세먼지법」시행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하고 추진 실적의 점검·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총리실 소속, ’19.2.15.)으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사무국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19. 3.26.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였으며 ‘19년 11월 1일 발표된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안건심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19.12~‘20.3)대응특별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되었다.

「초미세먼지관리사」는 2019년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준강화 (70→35㎍/㎥)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증가로 실내‧외 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법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이 진행 되었다

교육 내용은 초미세먼지관리에 관한 제도의 이해와 다중이용시설 및 시설운영자의 인식계도 및 실질적 관리 지원에 대한 시민수요 증대에 따라 ▲ 재난의이해 ▲ 초미세먼지 개요 ▲초미세먼지 국가정책 ▲ 초미세먼지 관련법 ▲ 초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방안 ▲ 초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 초미세먼지 국 민행동요령 ▲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측정실습(장비활용)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저감방안 및 대응방법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국236개 지자체에서 준비중인 지역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지역의 미세먼지저감을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해당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시설에 초미세먼지 관리사 자격과정을 만들어 해당지역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를 공동육성하기 위한 머리를 맞댄다.

사단법인 한국비시피협회는 지역별 거점대학과 협력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일관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는 사단법인 한국비시피협회 (02-722-744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편집국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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