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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27곳서 안전법 위반 338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만 119건 적발

기사승인 2026.09.21  0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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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불소 누출과 화재 사고가 잇따랐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해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업장 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이 적발됐다.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다루는 반도체 제조현장에서 안전밸브와 방폭설비, 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반도체 제조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발생한 두 건의 누출·화재 사고를 계기로 반도체 사업장의 대형재난 위험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청주캠퍼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모두 119건 확인됐다.

특히 화재와 폭발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8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상상황에서 차단밸브가 작동할 경우 안전밸브의 기능이 마비돼 폭발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항이다.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파크가 가연성 물질과 결합할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핵심적인 안전관리 대상이다. 과태료 대상 위반도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청주캠퍼스의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부적정 이행이 확인됐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가스작업도 허가 없이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 대한 감독에서만 119건의 위반이 확인된 가운데, 다른 반도체 제조사업장에서도 화재·폭발·누출 위험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관리 문제점이 드러났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26개 반도체 제조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219건이었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1건으로,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황산 배관의 끝부분을 막는 엔드캡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하지 않아 비상상황에서 차단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가스가 누출됐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추락·감전·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밀폐공간 작업 표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사업장도 확인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질산 폐액에 노동자가 접촉하는 재해까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한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이천캠퍼스에서는 시정지시 39건과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이 조치됐으며 과태료 규모는 2,770만원이다. 산업용리프트를 대상으로 법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A사업장에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유해·위험물질 취급과 관련한 관리 부실도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26개 사업장 가운데 13개 사업장의 36건에 대해 약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험물질 취급 장소에 경고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MSDS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관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제조현장의 화재·폭발·누출 위험이 실제 안전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화재·폭발·누출과 관련된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만큼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 등과 협의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SK하이닉스(주)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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