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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산행객 늘자 산림 훼손·산불 위험 동시 차단”, 산림청 드론·무인카메라 총동원 단속

기사승인 2026.09.15  0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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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채취와 무단입산, 취사·화기 사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산림청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에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까지 동원해 산림 훼손과 산불 위험행위를 동시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임업인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에서의 불법 채취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하는 행위, 산림이나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쓰레기와 오물을 산림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한다. 여기에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자가 합류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

현장 단속은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주요 길목,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림보호인력을 주요 지점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함께 활용해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산불 관련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강화됐다.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가 종전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화기 반입의 기존 기준은 30만 원 이하였다.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2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역시 기존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뿐 아니라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함께 관리해 가을철 산림재난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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