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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검사기준 따로 만든다, 배터리 진단정보까지 제작사 의무화

기사승인 2026.08.20  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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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검사체계를 손질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진단정보를 제작사가 사전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차 확대에 따라 기존 자동차 검사체계가 새로운 차량 구조와 기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행 검사체계에서 벗어나 차량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을 별도로 규정한다. 내연기관차에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적용하고, 친환경차에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차량 특성에 맞춘 21개 항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안전관리의 핵심인 배터리 진단정보 확보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점은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신차 출시 이후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진단정보 제공이 지연되면서 검사장비가 차량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해 제작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도 구체화된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SOH(State of Health),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SOC(State of Charge)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전기차 검사가 단순한 외관이나 작동 여부 확인을 넘어 배터리의 실제 상태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조치다.

자동차 바퀴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의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차량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적합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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