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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속 SMR 꺼내 산업으로 밀어붙인다, 2035년 상용화 법·제도 전면 가동”

기사승인 2026.09.14  0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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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로 무탄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도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차세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에 담긴 정책 방향을 실제 행정과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해 기술개발에서 실증·사업화로 넘어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여기에 공급망 관련 기술개발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계획이 형식적인 중장기 전략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 구조도 별도로 구축된다.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논의 대상도 발전용 원자로에 한정되지 않는다. 육상 발전원은 물론 선박 추진 동력원과 산업용 열 공급원 등 다양한 활용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연구개발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한 뒤 공식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SMR 기술을 실제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민간 참여 장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업은 설립과 운영,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고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SMR 연구조합의 설립과 운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진기술 도입·활용을 비롯해 연구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이 지원 범위로 구체화됐다.

연구개발특구 제도 역시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량이 집적된 지역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기관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지역을 대상으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술만 확보한다고 상용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인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SMR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SMR 관련 정보 제공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시·행사,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SMR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과 장비를 집적해 운영하면서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실증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술의 실제 사업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SMR의 활용 영역도 전력 생산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공정열을 비롯해 해양·국방·우주 분야까지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관계 부처와 함께 분야별 제도적·기술적 병목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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