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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못 내 전화 막혀도 109 연결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긴급통신’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26.09.09  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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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 안전망을 보강한다. 그동안 112·119 등 긴급전화와 달리 통신요금 미납 시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위기 상황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수신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경우에는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웠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번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에는 국가안보신고·상담 111,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 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122, 밀수신고 125 등이 지정돼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통신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109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국민권익위와 과기정통부, 복지부는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스템 개발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통상 고시 개정에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효과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 절차도 속도를 낸다.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단말 차원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단말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면 잠금화면에서도 별도의 잠금 해제 과정 없이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사람도 자살위기 상담이 필요한 순간 10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 미납이라는 경제적 상황이 긴급 상담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신망 차원의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라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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