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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다시 정비된다. 질병관리청은 의심환자 발생 초기부터 역학조사와 검체 검사, 환자 이송, 치료, 사후관리까지 기관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한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제 환자 발생 상황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이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단계별 업무와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했다. 에볼라 대응체계 정비가 추진된 배경에는 해외 유행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분디부교형 유행이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이후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감시와 대응 준비를 강화해 왔다.
개정 지침에서는 의심사례가 확인된 이후 대응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과 가독성을 개선했다. 특히 입국자 관리에서부터 의사환자 분류와 검사, 확진환자 이송에 이르는 전체 대응 흐름에서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환자 발생 상황에서의 이송체계도 명확해졌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해외 방문자가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신고할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의사환자로 분류하고, 관할 보건소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검사를 의뢰하면 질병관리청이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확진 판정 이후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도록 대응 흐름을 일원화했다.
감염관리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위험에 대한 기준도 보강됐다. 개정 지침에는 의사환자의 일상적인 검사 과정에서 적용할 생물안전 기준을 비롯해 검체 채취와 운송 과정의 주의사항, 환경 소독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이 새롭게 정비됐다. 환자 특성에 따른 대응 내용도 포함됐다.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해외에서 입국한 의심사례가 자신의 증상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자가 증상 기록지도 신설했다.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시신 처리 방법도 지침에 반영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실제 대응기관의 현장 의견도 함께 반영해 신고와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이송과 치료,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재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해외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개정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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