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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과 교직원이 병실 등급 차이 때문에 치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문제가 개선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일반병실에 해당하는 2·3인실은 학교안전공제에서도 일반병실로 인정돼 입원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병실 기준이 서로 달라 학생과 교직원이 예상하지 못한 입원료 차액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3인실을 일반병실로 분류하고 있지만, 학교안전법에서는 이를 상급병실로 취급해 학교안전공제가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2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실제 입원료와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일반병실에 해당하는 병실을 이용했음에도 그 차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이 같은 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에서 인정하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병실이 일반병실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해당 병실의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던 병실료 차액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손질한 사례이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 수제안으로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당시 제안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해 학생 요양급여 지급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공모전에서 5위인 우수상을 받았다. 국민이 직접 제기한 제도상의 불편과 불합리한 기준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이후 치료를 받는 학생과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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