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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사고 76% 급증, 사고 다발 93곳 뒤져 교통안전시설 508건 개선

기사승인 2026.09.15  0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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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나섰다. 사고가 반복된 보호구역 93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모두 508건의 개선사항이 확인돼 도로환경과 안전시설, 운전자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526건이 발생해 사고 다발지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지만, 2025년에는 사고가 927건으로 증가하면서 점검 대상도 93개소로 확대됐다. 사고 건수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401건이 늘어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별도의 안전관리 구역에서도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히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여건, 지역별 위험요인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을 찾아냈다. 개선사항은 크게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세 분야로 구분됐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동일한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보다 현장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치는 구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시설 보강이 추진된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는 차량의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기·종점 표시도 정비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도 확대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자체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여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시설이다.

보행공간을 침해하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점검도 이어간다.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어린이가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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