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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호우로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가운데 127세대 226명이 추석을 앞둔 현재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침수와 파손뿐 아니라 공동주택 단전·단수, 사면 유실 등으로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절 전 귀가 지원과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호우 피해로 대피한 주민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을 중심으로 모두 2,895세대 6,176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현장 복구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은 귀가했지만, 9월 16일 기준 4개 시·도 7개 시·군·구에서 127세대 226명이 민간 숙박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일시적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 귀가를 마쳤다. 그러나 주택 자체가 파손됐거나 사면 유실 등으로 거주 공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장기 대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서는 107세대가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세대가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거제시에서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어 대피한 54세대에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주거시설의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에는 월세와 친인척집에 머물 경우 필요한 체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이 이후 별도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처를 옮길 경우에도 동일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비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등을 임차해 입주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재민이 기존 주택으로 돌아가거나 피해 주택의 복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정부는 앞서 대규모 일시대피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구호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생수 등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대피 주민들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왔다.
복구사업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총 2,30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전설비가 침수돼 공동주택이나 지역에 단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전설비 교체와 수리 비용 일부로 60억 원을 지원한다. 단순한 침수 복구를 넘어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복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명절을 앞두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로 집을 잃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께서 명절을 앞두고 더 큰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구호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추석 전에 한 세대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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