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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모아 ‘중대시민재해 예방·전략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책임 강화 흐름 속에서, 지자체 스스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번 교육은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최신 법제·판례 동향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강의는 중대재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가 담당했다.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 사례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 ▲지자체 대응 전략과 실제 수사·재판 사례 ▲부서 간 협력과 법규 준수 체계 강화 등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전시는 이번 특강이 공무원들의 법 이해도와 위험 대응 역량을 크게 높여,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으로 전환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고등이 이미 빨갛게 켜졌다”며 “지자체가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하고 법적 책임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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