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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1월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오리햄 21.8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11월 13일)됨에 따라, 즉각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었으며 ,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로서 유전자만으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AI 유전자 검출 건은 지난 8월 19일 AI 유전자 검출로 인해 이미 수입이 중단된 중국 작업장의 인근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작업장들은 중국 내몽골의 같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된 작업장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단지 내의 모든 작업장(총 3개소)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나아가, 해당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허베이성 7개소, 랴오닝성 11개소) 소재 작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1개월간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초강경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열처리 가금육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으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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