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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비상, 환경부, 겨울철 야생 멧돼지 확산 차단 '총력전'

기사승인 2025.11.17  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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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한 '겨울철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야생 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져 ASF 확산 위험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다.

야생 멧돼지 ASF는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최근 춘천,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의 효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 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2.5배 이상 재배치한다. 또한,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폐사체 수색반원 활동 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6명(18명→24명)을 추가 배치한다.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 구간에는 탐지견 투입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 특히,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수색이 어려웠던 접경지역은 인근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인들이 훈련 중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신고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위적인 확산 요인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환경 시료 분석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ASF 관리지역 체계를 행위 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의 3개 지역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ASF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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