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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겨울 예상되는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3월 15일까지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한파특보가 잦은 강원, 충북, 경기의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그리고 환경미화 및 건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취약 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산재를 예방하고 한파 재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한랭질환 산재 다발 업종의 취약사업장 3만 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관리 내용은 중대재해싸이렌 등을 통해 한파특보와 재해 사례를 전파하고, 핵심 예방 수칙인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5대 기본수칙은 먼저 ▲방한모, 장갑 등 방한용품과 보온·방수 기능 신발 착용 ▲작업장소 가까이에 쉼터를 설치하고, 한파특보 시 적절한 휴식 부여 ▲깨끗하고 따뜻한 물 제공 ▲한파주의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경보 시 옥외 작업 중지 또는 최소화 ▲ 한랭질환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건설, 환경미화, 특고·배달 종사자 등 특히 추위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시행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을 조정(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 또는 중지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동상,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핫팩, 귀덮개 등의 보조용품(4,900세트)을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휴게시설이나 난방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고·배달 종사자의 경우 지방정부 및 배달 플랫폼(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과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 앱에 제공한다. 또한,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겨울철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 개소)과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18개 모국어로 제작해 배포한다.
한편, 한파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먼저 본격적인 한파 기간 전인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한랭질환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또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며,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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