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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 길이를 대폭 늘리고,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했던 중복·과다 송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가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문자의 길이 확대다. 기존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구체적인 상황 안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최대 157자까지 확대되어 더욱 상세하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157자 확대는 10월 31일(금)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비긴급성 재난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대피 명령과 같은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에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3만 대 추계)에서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잦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피로감과 경각심 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 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을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은 10월 31일(금)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검증 과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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