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기상청은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인 23일에는 가을철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불조심기간을 전격적으로 앞당기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의 핵심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지도는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등 기후변화 요소를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전망 정보와 함께 지도(그래픽) 기반으로 직관적인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 기상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이 예측 정보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 및 계획에 실제로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까지 마련되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기적 대응과 함께, 정부는 코앞에 닥친 계절적 재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불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12일이나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중앙부처 16곳, 17개 시·도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존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어 산림청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 각 기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 주무 부처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