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우리의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 급식이 ‘식중독 폭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와 유치원 급식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 1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조리된 음식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 같은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식약처는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38,509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15곳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된 위반 사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으로 최다를 기록하며, 학교 급식소가 버려야 할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위탁급식업체 3곳을 포함한 집단급식소 등 13곳과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곳이 적발 명단에 올랐다. 이 외에도 원료 보관실 청결 관리가 미흡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식중독 예방의 기본인 보존식 미보관 2건 , 그리고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 기본적인 위생 의식이 마비된 상태가 포착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생물 검사 결과이다. 점검 과정에서 조리 식품과 조리기구 등 1,1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조리 식품 2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 가공식품 1건에서도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해당 관청에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15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 위반 정도가 심각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