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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법적 토대가 드디어 마련되었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가 한층 내실 있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상황지도는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기온, 강수량 등 기후변화 전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 정보를 지도(그래픽)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와 기후변화 감시정보(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온실가스 등)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활용될 정보이다.
기상청은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여,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 생산에 필수적인 자료 확보가 용이해졌다. 개정된 법률은 단순히 지도 제작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 등의 수집·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되었다. 나아가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실제로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까지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분야별 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대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되어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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