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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10월 30일(목)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초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총 339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본이 확정한 9월 호우 피해액은 108억 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비는 총 339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318억 원이,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에 21억 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이번 호우로 주택 침수 501동, 소상공인 2,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651ha,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지난 7월과 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요 피해 항목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지원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먼저 침수 주택의 경우 도배·장판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하여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다. 농·산림작물 등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율은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 또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 지원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총 24가지 항목의 간접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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