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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징계 부담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재난 대응 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 특히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규정하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하여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가 개선되었다.
주요 개선 내용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특례)은 먼저 현행 모든 공무원은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 처리 시 징계 면제 가능 했지만, 개선된 내용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했다. 이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에 앞서서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특화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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