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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대응 체계 수술, 기후위기 감시·예측 시스템 전면 확대 개편

기사승인 2025.10.15  0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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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전면 확대 개편한다.

기존의 단순 기상 정보 관측·예보 중심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 새로운 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전국 및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편된 관리체계는 기존의 기상현상 관측·예보 및 기후 예측 업무 외에도, 부처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의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 이상기후·극한기후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극한기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신규 구축한다. 현재 농식품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의 180개 시스템에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이 플랫폼은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의 적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플랫폼 구축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농식품 및 보건 분야, 2027년에는 생태계 및 산림, 2028년에는 국토교통 및 산업 분야 정보가 차례로 통합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도 포함되어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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