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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기존에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평가의 심층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새롭게 도입된 평가 체계는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뉜다. 먼저 심층평가의 경우,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또 심층평가 대상을 제외한 사업 중,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신속평가 대상 결정 시에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환경보전방안 마련·이행 관리를 위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하여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인정하여, 사업 계획 변경 시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또한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게만 의무화했던 교육·훈련을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모든 기술자에게 확대 의무화한다. 이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여 평가서의 품질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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