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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해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역 선포 기준을 확실히 넘은 것으로 판단되자, 중앙합동조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 선포에 대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결정”이라며, 피해 복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총 37가지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24가지 혜택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13가지를 더한 것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제도 남아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의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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