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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 소방행위가 여전히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방청이 2025년 상반기 전국 4,733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단속한 결과, 1,103개소에서 무려 1,467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6일,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347건, 시정명령 680건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됐으며,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하도급 위반 공사 등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위험물 분야에서도 ▲무허가 위험물 저장 ▲지정수량 초과 저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반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는 사실상 “폭발물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 셈”이이다. 검찰에 송치된 117건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29.1%) ▲소방시설법 33건(28.2%)이 이었다. 또한, 소방청은 방염 대상 물품의 기준 미달,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역시 ▲지방조례 등 위험물 관리 규정 위반 113건(32.6%)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 58건(16.7%) 등으로 나타났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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