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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단지 건설현장으로 향하는 산업인력의 해상 이동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일부터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해수부 고시)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양 산업인력의 운송 안전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첫 규정으로, 국제기준을 반영해 만든 ‘국산 해상안전 표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산업인력’은 해상풍력 등 해양시설 건설·유지보수·운영 등에 종사하는 작업자로, 일반 여객이나 선원과는 구분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의 해상 이동에는 여객선 기준도, 화물선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특히 기상이 급변하는 해역에서 소형 선박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잦은 데다, 고난도 해상작업 후 이동 시 피로 누적까지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이번 고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산업인력 운송선박 국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해 마련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산업인력을 포함해 선원이 아닌 12인 초과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 ▲시설 기준: 선박의 복원성, 기관, 전기 설비, 구명·화재안전 장비 등 기준 충족 의무 ▲탑승자 조건: 산업인력은 건강진단서, 해상 생존교육 이수 확인서 등 서류 제출 의무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인력 운송선박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양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 및 피해 최소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운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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