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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사성 폐기물품 주의조치, 원안위 “절차 누락 75건,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5.06.26  0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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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처분 실태 특별점검 결과, 총 75건의 절차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점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수원이 원안위 승인 없이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 의심 물품 4,569개를 무단 처분한 사실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법정 기준 이하로 확인될 경우,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매립·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다.

특히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체처분 전 정확한 방사능 농도 측정과 함께 원안위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과정에서 방사능 농도 대신 표면 오염도만 확인하거나, 승인 없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감사원 지적 외에 추가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 점검 대상에는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 다양한 기기류 총 5,412개가 포함됐다.

이 중 상당수가 원안위 승인 절차 없이 처분된 사례(75건)로 분류됐다. 한수원이 처분한 대부분 물품은 방사선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사능 농도는 자체처분 허용기준 대비 평균 2.37% 수준(최소 0.03% ~ 최대 14.0%)으로, 기준 이내였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수원에 대해 ▲절차서 개정 ▲자체처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능 수치와 관계없이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절차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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