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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충북 영동의 야산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산림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경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 39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당국은 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인력 117명을 총동원해 오후 6시 2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일선에서는 “사람들이 땀으로 불을 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온다습한 기상 속에서도 진화대원들은 산을 타며 불길과 싸웠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상 진화에 투입된 인력은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특수진화대, 영동군 산불전문진화대, 충북소방 소방대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야산에서 전신 방염복을 입은 채 수 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는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선 '인간 방화벽'이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을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현장 보좌에 나섰다. 특히 이번 화재에는 추경예산으로 새로 충원된 중부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명도 즉시 투입돼, 인력 확충의 효과를 실전에서 증명했다. 진화 후에도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모니터링, 6일 새벽 헬기 추가 투입, 오전 9시 이후 뒷불 감시 체계 돌입 등 대응은 쉬지 않았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 원인 조사 및 피해 면적 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원인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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