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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하다 쓰러진다”, 폭염특보 속 농민 온열질환 주의

기사승인 2025.07.03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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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농촌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7월 2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전국 농업인에게 실천을 강력히 당부했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3℃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며, 특히 기후에 민감한 직업군인 농업인의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지역 특성상 무리한 작업 시 열탈진,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작업 전부터 작업 후까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농작업 전에는 해당 지역의 날씨와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원한 물을 준비해 수시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의복은 밝고 헐렁한 작업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며, 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휴대용 선풍기 등 냉방 장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의 작업은 피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작업 도중에는 갈증 여부와 관계없이 15~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셔야 하며,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5℃를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 간 교대를 자주 실시하고, 발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구토 등 온열질환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찬물 샤워 등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도 효과적이다. 작업복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냉방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휴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열탈진은 현기증, 경련, 피로감 등 증상으로 나타나며, 열사병은 40℃ 이상의 고체온, 의식 저하, 기절 등의 위험 징후를 포함한다. 이러한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물이나 얼음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급대 도착 전까지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청과 협력해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체감온도 계산기와 농업인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 기온과 습도를 입력하면 실시간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수칙도 자동 안내된다. 또한, 다국어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한 상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더 올라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라며 “한낮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주로 새벽이나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간에 작업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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