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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후특성고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이상헌 의원 13일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0.07.13  0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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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대표 발의한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 예로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아닌,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상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울산을 비롯해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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