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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026년 상반기만 432건, 개인정보위, 대형사고 집중조사·경미사건 신속처리

기사승인 2026.10.06  0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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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가 가파르게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건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던 조사체계에 손을 댄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투입해 집중 조사하고, 일반·경미한 사건은 처리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조사 역량을 재배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과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세가 조사체계 개편의 배경이다. 2022년 167건이었던 신고는 2023년 31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근접했다.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와 함께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건을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나눠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100만 명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크고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 등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12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된 시스템과 영향을 받는 범위를 파악하고 관련 증적을 보존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여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조치까지 동시에 점검해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예방을 병행한다.

일반사건은 유사한 사고를 유형별로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미 처분이 끝난 유출사건 621건을 분석한 결과 민간에서는 해킹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과실 192건, 시스템 오류 51건이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은 업무과실 79건, 해킹 33건, 시스템 오류 9건 순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축적된 사건 유형과 위반행위·제재 기준을 활용해 동종 사건을 연계하거나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반대로 경미한 사고는 처벌보다 개선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다. 중소·영세 사업자가 처음 위반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 복구를 위한 컨설팅 등 재발방지 지원 예산으로 2027년 22억 원을 편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처리 권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건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에서 예상 과징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10억 원 이하 사건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전체 과징금 부과 사건 가운데 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비중을 현재 약 54%에서 최대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 200건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사건은 107건, 3억 원 이하 136건, 10억 원 이하 169건에 해당한다.

조사 속도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이를 통지해 조사 대상자가 처리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복잡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조사결과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조사 절차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사 전문성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신규 조사관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조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해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단절을 줄인다. 신고관리시스템과 조사정보시스템, 포렌식 랩 등을 연계해 조사자료 공유와 분석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단순 처분 건수 공개에서 벗어나 연도·기관별 접수 및 처분 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과징금 산정 과정 역시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률뿐 아니라 부과기준율과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속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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