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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급증에 충돌 위험 커진다, 우주위험 대응계획 10년→5년으로 단축

기사승인 2026.09.16  0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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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로 우주 공간의 위험 요인이 빠르게 변하면서 정부의 우주위험 대응계획 수립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된다. 10년마다 마련하던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 대응계획을 앞으로는 5년마다 새로 수립해 변화하는 우주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성 발사가 늘어나고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이 확대되면서 기존 장기 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저궤도를 중심으로 운용 위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성 간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주위험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대응정책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우주환경의 변화 속도가 법정 계획기간보다 빨라지면서 정책 수립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적정 수립 주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미 마련된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수립 주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기간은 당초 2024~2033년으로 설정됐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은 2029년에 새롭게 수립·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계기로 우주위험 대응체계 자체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는 우주상황인식(SSA) 역량을 높이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우주위험 예·경보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우주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주위험은 위성 충돌이나 우주잔해물뿐 아니라 태양활동 등 우주환경 변화까지 국가 우주자산과 우주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변화 속도가 빨라진 우주환경에 맞춰 정책을 정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우주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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