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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열차 사고감시체계 구축,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26.06.08  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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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고 원인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 열차에 적용돼 온 CCTV 설치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실 CCTV 설치 의무는 이미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 CCTV를 달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폭넓게 적용돼 왔다. 그 결과 상당수 열차가 법 취지와 달리 CCTV 없이 운행돼 왔으며, 사고 발생 시 기관사 행동이나 운전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와 감사원, 그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해당 예외 규정이 상위법 취지를 훼손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조항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차뿐 아니라 객차 맨 앞에 운전실이 설치된 동력분산식 열차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 기관사의 조작 과정과 운전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CCTV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해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운전실 영상은 원칙적으로 48시간까지만 보관하도록 하고 이후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고 조사 목적 외에는 영상 열람과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CCTV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을 활용하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CCTV 설치와 함께 기관사의 안전운행 관리도 강화한다.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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