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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 무등화 주행 차량과 전기차 감속 신호 미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운전자 실수에 의존하던 안전체계를 차량 스스로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공포하고 첨단기술 확산에 맞춘 새로운 안전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야간이나 터널 구간을 주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형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등을 끄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기차 특성에 맞춘 안전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늘면서 가속페달 하나로 차량을 가속·감속하는 ‘원페달 주행’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차량은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들어도 뒤차에 이를 알리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추돌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감속이 발생하면 브레이크를 직접 밟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도록 기준을 바꿨다. 후방 차량이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차량 원격 조종과 비상 상황 대응 기능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앞으로 제조사는 좁은 주차공간이나 물류시설 등에서 차량 밖에서 저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을 안전기준에 맞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건강 이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대형 화물차 후면 추돌사고 예방 장치도 강화된다. 승용차가 화물차 뒤를 들이받을 경우 차체 아래로 파고드는 사고를 막기 위해 후부안전판의 강도를 크게 높이고 충격을 받았을 때 변형되는 범위도 줄였다. 강화된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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