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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는 국가가 책임진다”, 농업재해 지원 대폭 확대, 피해농가 추가 보상 착수

기사승인 2026.06.02  0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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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업 분야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농업재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피해 농가 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장마철 재난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배수장 복구 상황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수리시설과 원예·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취약지, 산지태양광 시설 등 주요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상황관리와 농가 지원, 피해 복구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예산군 성리1 배수장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배수펌프와 변압기 교체, 수배전반 재설치 등을 완료한 상태로, 농경지 315헥타르에 대한 침수 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여름 집중호우 발생 시에도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와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의 대폭 확대다. 지난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복구지원 대상이 기존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됐다.

생계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종전에는 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개월분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법인도 새롭게 생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법 개정 효과를 실제 피해 농가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저온·우박·폭염·가뭄·호우·병해 등 7개 재해 유형에서 총 323개 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약 5억1천만 원 규모의 추가 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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