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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간 이어진 사회적 요구가 제도화되면서, 앞으로는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독립적 사고조사 체계가 법률에 기반해 운영된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항공기 사고 등 반복된 사회적 재난을 계기로 제기돼 온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을 법률 차원에서 처음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 권리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됐다.
특히 과거 대형 참사 때마다 특별법 형태로 부분 보장됐던 피해자 권리가 상설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됐다. 피해자는 사고 예방과 대응, 조사, 복구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 참여 요구권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안전정책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5년 단위 국가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안전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역시 국가 책무로 규정됐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법령이나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안전 평가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독립 조사체계 구축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원인과 대응 과정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처럼 사고별 특별조사위원회를 반복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독립조사 체계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지원과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기업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국가 안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현장 집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독립 조사기구의 실질적 권한과 정부·기업 책임 범위가 향후 시행령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생명안전기본법’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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