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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강제휴식”, 폭염 현장 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6.05.27  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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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 가능성에 대응해 건설·조선·물류업 등 야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사실상 의무 수준으로 관리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격 감독과 사법조치까지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폭염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현장과 조선소, 물류시설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청이 올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장기화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특히 온열질환 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대응 실태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 체계에 맞춰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세분화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야외작업 단축이 권고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여기에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야외작업 중단이 사실상 요구된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6월 15일 이후에는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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