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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 운영기관과 관련 기관이 철도시설, 장비, 비상대응계획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검사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과정에서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의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한다. 당시 철거작업 승인 조건에는 철도시설 변형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위험 신호로 보고 당시 공사 중단과 보고 절차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코레일과 협의한 작업 승인 과정도 들여다본다. 조사에 따르면 시공사는 교량 붕괴나 낙하물 추락 위험이 존재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수행 가능한 일반 작업으로 분류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목적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지만, 승인 요청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 과정이 철도 운행 통제나 안전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승인 절차 강화 ▲철도공단·코레일의 현장 감독 강화 ▲시공사 보고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 위를 통과하는 취약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에도 나선다.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교량인 대촌육교, 철도 인도육교 와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 (안전등급 C), 도림고가차도 (안전등급 B)등 총 4개소다. 점검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계측관리 강화 등이 권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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