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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응 역량 확대 등 6월부터 81개 법령 대거 시행

기사승인 2026.06.02  0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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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자율주행차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해외직구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난 대응 역량 확대에 나서는 등 국민 안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총 81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개정들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 보호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제품 안전·범죄 피해자 지원·재난 대응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활용 범위 확대다. 오는 18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성능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영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수집된 영상은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과거에 확보한 자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해진다. 3일부터는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반송이나 폐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 정보 삭제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도 확대된다. 24일부터 살인·강도·강간·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 지원을 받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법률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피해자의 경우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드론 활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3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홍수·붕괴 등 각종 재난의 예방과 감시, 대응, 복구 과정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과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위험지역 탐지와 피해 상황 파악, 복구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까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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