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여름철 녹조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하천 주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관리에 들어갔다.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드론과 오염 추적 시스템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녹조 대응 정책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오염원 사전 차단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된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 가축분뇨 퇴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한강·낙동강·금강 등 녹조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녹조 발생 양상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고온 현상이 빨라지고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축사나 농경지 인근에 쌓인 퇴비 속 질소·인 성분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당국은 이러한 영양물질이 녹조 증식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야적퇴비 관리 기간 자체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 과거에는 봄과 여름철 위주로 관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2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이모작 지역을 고려해 가을철에도 별도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리 대상 퇴비는 전국적으로 1,400여 개를 넘는다. 공유지와 사유지에 방치된 퇴비뿐 아니라 하천 인근 축사 주변과 농경지까지 포함된다.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 조치도 병행한다.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는 소유주를 확인해 수거를 유도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퇴비에는 우선 덮개를 씌워 빗물 유입을 차단한다. 사유지 농가에는 덮개 자재를 제공하고 관리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 감시 수단의 확대다. 정부는 퇴비 위치와 조치 현황을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광범위한 농경지는 드론을 활용해 감시 범위를 넓힌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 및 무인기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