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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참사 나도 보상 쪼개진다”, 공적보험 손질, 사망자 보상 구조 바꾼다

기사승인 2026.04.24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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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땅꺼짐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 이후 보상 체계의 허점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정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광역지자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인프라가 누적되면서 연간 약 150건 수준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사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체계가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땅꺼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영조물배상보험 역시 총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눠 지급되는 구조라,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사망’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는 △땅꺼짐 사고 전용 특약 도입 △보상 한도 상향 △대인·대물 보상 분리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시에도 유가족 보상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 ·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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