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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의 초점이 ‘유입 차단’에서 ‘사전 예방·현장 연계’로 이동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외 감염병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고, 공항·항만과 지역사회의 대응을 연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전달 대상을 넓힌 데 있다. 그동안은 특정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감염병 안내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에게도 사전 경고가 이뤄진다. 카카오톡과 문자 등을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즉시 안내함으로써, 여행 전부터 예방 행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감염병 정보가 지역사회로 바로 전달되는 구조도 마련됐다. 검역 대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이 확인되면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공항·항만에서의 1차 대응과 지역 보건체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역 방식도 일부 바뀐다.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오염된 운송수단·화물에 대한 조치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검역 단계에서의 대응 강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검역법」 개정은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과 ‘공항만-지역사회 유기적 연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새로운 검역 정책을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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