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 산업현장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불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기’다. 정부가 반복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차단 중심의 강력 대응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5월 이후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가 급증하는 패턴을 반영한 선제 대응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맨홀 작업 중 질식으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이어졌지만, ‘작업 전 안전 확인 의무화’ 조치 도입 이후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전 관리의 효과가 입증됐다. 정부는 이 성과를 제조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작업 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폭염 기간 동안 모든 맨홀 작업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며, 지방정부 발주 현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관리한다.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역시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가스 농도 측정 → 환기 → 보호구 착용이라는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뒤따른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한 사업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가 발령되어 동일 유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도 정조준했다. 위험 정보 전달 여부와 보호장비 지급 실태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해, 실제 작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 이후 맨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밀폐공간의 질식사고 위험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