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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 하면 책임 묻는다”, 의료사고법 통과, 의사 형사부담 줄이고 환자보호 강화

기사승인 2026.04.24  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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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 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진료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료 지원과 분만사고 보상 확대 등 개별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의료사고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사망이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7일 이내 설명해야 한다. 특히 설명 과정에서의 사과나 유감 표현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분쟁 해결 절차도 손질됐다. 환자를 대신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과 외부 감시 역할의 ‘옴부즈만’ 제도가 법제화된다. 또 조정 절차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필요 시 추가 기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감정 신청 권한도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사건 범위 역시 기존 중대 사고에서 일반 장애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의료기관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자는 배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의료인은 과도한 배상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기피 진료 분야의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분만사고에 한정됐던 국가 보상 범위를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넓힌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다.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도 완화된다. 보험 가입, 설명 의무 이행, 전액 배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 자체를 제한하고, 재판 시에도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위를 확대해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고위험 의료행위 범위, 보험 보장 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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