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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계속되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산업안전 대책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장에서 작동 가능한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7일 서울 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됐으며 약 1년 동안 운영된다. 위원장은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이번 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논의 기구를 기존의 선언적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와 실행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식, 위험성 평가 정착 방안,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노사 공동 안전사업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체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산업재해 사망사고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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