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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이 더 위험했다”, 불법주정차·유해업소·불량식품 20만 건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6.05.08  0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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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교통 위반부터 유해환경, 불량 식품, 불법 광고물까지 대규모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한 결과 총 20만 건이 넘는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0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 대상이 됐다. 점검은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항 가운데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됐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분야는 교통안전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수만 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는 안전 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 방지 조치 미흡 등 사고 위험 요소가 확인돼 보완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식재료 공급업체와 매점,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일부 업소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서는 유해약물 판매와 청소년 출입 관리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돼 수사와 행정 조치가 병행됐다. 어린이 제품 안전 점검에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판매 중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해 불법 제품 유통 차단에 나섰다.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도 대규모로 진행됐다. 노후 간판과 불법 현수막 등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이 대거 정비됐으며,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점검과 함께 학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어린이 대상 안전수칙 교육과 약취·유인 예방 활동 등을 실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저작권자 © 재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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