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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법·제도적 대응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법률, 공학, 보험,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자율주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제도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 보상 후 책임 주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차량 제조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송 플랫폼, 통신 시스템, 보안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차량 사고와는 전혀 다른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본격 확대되면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대규모 차량 운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상황별 책임 기준과 판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 정비를 병행한다. 또한 실증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험 상품과 보상 절차를 점검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책임 설계’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자율주행이 일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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