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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유사 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당시 붕괴로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약 7개월간 현장 조사와 설계 자료 검토, 관계자 청문, 지반 조사 및 품질 시험 등을 병행했다. 조사위는 다량의 빗물이 옹벽 내부로 스며들었지만 배수 체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구조물에 과도한 수압이 작용했고,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유입된 빗물이 뒤채움재를 약화시켰고, 상단의 L형 옹벽이 침하하면서 지반 꺼짐과 균열이 확대됐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내부 수압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특정 단계가 아닌 전 과정에서 문제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 검토와 배수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고, 뒤채움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배수가 불리한 재료가 사용됐으며, 일부 자재 변경과 품질 시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감리·감독 역시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시설 인계와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준공 이후 상당 기간 관리 주체 이관이 지연됐고, 법령상 의무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도 늦어져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음에도 전 구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와 후속 조치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사고 직전까지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적극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설계·시공 기준을 보완한다.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을 설치하는 복합 구조의 하중 산정과 시공 방법을 구체화하고, 배수 시설 설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FMS 등록 여부를 국토부가 직접 점검해 누락 시 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균열이나 배부름 등 붕괴 징후를 중대 결함으로 명시해 조기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미흡 시설에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보수·보강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건설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입장이다.
-한지현기자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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